농협, 두부공장허가는 도시계획법 상 ‘공업지역’에만…조례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도 가능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농협이 식품사업소(두부공장) 이전 및 증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잇따라 논란이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농협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1만 9334㎡(5848평)를 30억 원에 계약한 뒤 지난 2023년 10월 30일 권태형 조합장은 안동시(권기창 시장)와 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오는 2026년 말까지 ‘생명콩 두부공장’을 지금의 2배로 확장, 생산설비도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안동농협은 돌연 지난 1월 3일 안동시 수상동 186-1번지 외 6필지(2만 7021㎡)를 대체 식품사업소(두부공장) 용도로 다시 땅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안동농협은 토지 매입비용으로 46억 원, 근린생활시설 사업 목적 인허가권자인 김 모 씨에게 3억 4000만 원, 부지 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6억 6000만 원 등 모두 56억 원을 지출했다.
게다가 용도가 필요 없어진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1만 9334㎡)의 잔금 27억 원과 취득세 등 1억 5000만 원을 연말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두부공장부지 재매입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만 식품공장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기존 바이오 2차 산업단지는 서안동농협지역이라 사업이 불가하다는 게 안동농협의 설명이다.
확인 결과 안동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농산물(콩)을 가공하는 식품(두부) 공장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저렴한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안동농협과는 2022년 부지선정 당시 서안동농협영업구역에서 생산되는 콩의 20%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원들은 "안동농협의 식품사업소 대체부지 매입 관련 해명이 석연치 않다"며 "사업 추진 배경에 의혹이 커지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감사와 조사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부지매입 당시 안동시에 확인했고, 대구 소재 토목 설계사무실 컨설팅을 통해 두부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용량 때문에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별표 4)에는 두부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를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하고 있어 두부공장은 일반 공장보다는 폐수 배출 기준이 완화돼 있어 ‘순수 콩 세척에 필요한 폐수량’에 대한 안동농협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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