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대적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남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남도 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2971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472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서지와 관광지, 술자리가 잦은 유흥가, 식당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 전체 경찰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요일은 도경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와 관할 경찰서 교통외근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합동으로 주요 도로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지역 및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주변에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마음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 해서는 안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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