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분석
남구 제외 모두 최하위 '마' 등급
기준인건비 집행률도 남구 제외하고 모두 초과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광주 지방자치구 중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가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인건비 집행률에서도 99.4%인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가 100%를 초과해 재정 계획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진보당 광주지방위원단(대표 김태진 서구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69개 자치구 중 남구는 ‘나’등급을 받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분석결과 등급은 ‘가’ 등급이 최상이고 ‘마’ 등급은 최하위로 분류된다.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또, 2023년 광주 5개 자치구 기준인건비 집행률에서도 남구는 99.4%인데 반해 광산구 111.6%, 동구 109.7%, 서구 105.6%, 북구 103.7%를 초과했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복지와 안전, 지역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및 조직 관리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성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2015년 시행됐다.
정부는 자치단체 인구와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기준 인건비를 제시해 주고 있다.
기준인건비 실 초과액은 광산구 69억 원, 동구 31억 원, 서구10억 원이다. 북구는 43억 원이 초과했지만 정부가 공무원퇴직금, 수습인건비, 연금부담금 보전금인상분 3항목 50억 3000만 원을 제외해 주면서 실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은 "광주 4개 자치구가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그만큼 재정 운영에서 효율성이나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이후 공무원 실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이나 기준인건비 산정 연 보수는 동결되어 초과될 수 없다"면서 "갈수록 늘어난 행정 수요 대비 인건비와 기본 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