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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철회해야"

  • 전국 | 2024-06-26 13:59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 발의에 강력 반발

정명근 화성시장./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화성시

[더팩트ㅣ화성=유명식 기자] 경기 화성시가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입장문을 내 "백 의원의 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 시장은 "특별법은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정 시장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백 의원의 특별법안은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특별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또 법안심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화성시도 범대위와 연계,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달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이에 맞서 같은 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와 관계 자치단체 간 ‘협의’가 아닌 ‘합의’가 이뤄져야 군공항 이전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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