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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 추행 혐의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전국 | 2024-06-26 13: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B(17) 군 일행에게 "만 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B 군의 어깨와 팔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이거(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고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를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A 씨의 전신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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