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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감사관실 “너 잡으려는 것 아니니 협조해라” 회유 정황

  • 전국 | 2024-06-26 11:00

A씨 "감사관 팀장이 감사 전 '협조' 요구"
B씨 "감사문답에 하지도 않은 답변 적혀"
팀장 "A씨 만난 적 없고, B씨 말 바꾼 것"


안산시 감사관이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안산시
안산시 감사관이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안산시

[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경기 안산시가 불법 훼손된 공유재산을 알고도 매입해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을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며 진술을 미리 유도했다는 것이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감사관은 이민근 시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뒤인 2022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115일간 전임시장 재임 때 ‘다목적 연수원 공유재산’ 취득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B씨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감사관 C팀장은 감사에 앞서 A씨 근무지를 찾아 ‘너를 잡으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 협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C팀장과는 한 동네 살고 야구동호회 활동도 같이 하는 등 친한 사이였다"고 했다.

C팀장이 감사기간 B씨를 조사하면서 ‘해당 부지에 불법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 낸 정황도 있다.

C팀장이 작성한 B씨의 문답서(진술서)에는 ‘항공사진으로 농지 등 훼손된 부분을 확인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농지에 연못 등 불법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다.

안산시 감사관은 이를 토대로 이들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시 감사관의 문답서 내용을 부인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서 ‘농지전용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제가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작성돼 있어 당황스럽다’고 진술했다.

그는 ‘(C팀장이) 연못 등이 있지 않았느냐, 가설건축물이 있지 않았냐고 해서 있었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맞지만, 불법을 알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들과 감정평가사, 동료 공무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같은 해 7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C 팀장은 "하지 않은 이야기를 문답서에 쓰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B씨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전 A씨를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시는 전임시장 시절인 2021년 11월 단원구 대부동동 토지 등 1만 3516㎡를 40억 7000여만 원에 매입해 연수원과 생태교육장 등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2022년 7월 이민근 시장이 취임한 뒤 돌연 감사에 착수했다.

불법 훼손 등의 사실을 알고서도 땅을 매입한 데다 계약서까지 잘못 써 원상 복구비 3억여 원을 떠안게 생겼다는 게 이유였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 부담에 대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3억 원가량의 원상복구비를 시가 부담하게 생겼다는 억지를 부렸다.

‘매매 이후 훼손 등에 대한 위험을 매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민법상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데도 시 감사관은 경찰 고발까지 강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시는 이 계약 이전부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같이 문구를 계약서에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정읍시와 전북시, 전라남도 등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작성돼 있었다.

vv8300@tf.co.kr

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공무원 잡으려다 자기 꾀에 빠진 안산시 감사관’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시 감사관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피감사인을 회유하여 답변을 이끌어내고,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 피감사인이 날인 및 간인한 문답서를 근거로 고발한 것이며, 성실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도과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보도는 피감사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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