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변호인,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 말렸다" 주장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중 1명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3일 다른 한국인 2명과 함께 공모해 B(30대)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태국 현지 클럽에서 B씨에게 약물을 먹인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이들은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해 살해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공범들과 함께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7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공범들과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범행 공모나 살해 행위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공범들을 말렸고, 피해자 상태가 이상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응급 구호조치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은닉할 때 동행하지 않았다. 시신을 밀봉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것은 나머지 2명이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날 검찰은 B씨가 A씨 등 일당과 현지 클럽에서 만날 때 대동한 태국인 여자 친구와 공범 중 한 명의 여자친구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락했다.
이날 첫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은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10명을 선임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지난달 12일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 C(20대)씨는 지난달 17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나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공범 D(30대)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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