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 마련…9월 23~27일 공모 접수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25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5월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모 주요 내용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대상구역 및 공모 신청 자격 △평가 기준 △공모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됐으며, 국토부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표준 공모지침’을 바탕으로 부천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 대상구역은 총 16개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취지에 따라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정비가 필요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공모 신청자격은 대상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에 주어지며, 동의율 산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따른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은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평가항목은 4개로 주민동의율(70점), 대상구역 내 주차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및 참여 세대수(10점)가 포함돼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준 주요 변경 사항은 △모든 평가항목을 정량평가로 구성해 선도지구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동의율 배점을 확대(동의율 90% 이상 70점 만점)해 평가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평가항목 배점은 10점으로 유지하되 옥외 주차 비율 항목을 추가해 주차 불편 문제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신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로 선임된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향후 공모 일정은 △공모 신청서 접수(9월 23일~27일) △평가 및 심사(10월 말) △국토부 협의 △선도지구 선정 발표(11월 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그간 주민 여러분들이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이 발표되기를 손꼽아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된 공모 내용으로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또한 "그간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과정을 투명하고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공모를 준비하는 주민들에게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선도지구에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간 4000호의 정비 물량이 특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앞으로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 또한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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