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례안 폐지 앞장 선 기독교단체 위원장 위촉 우려”
공무원 “대외기관 업무일 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광교협)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A국장은 자신의 SNS에 광교협 제38회기(2024~2025)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게시물에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은 "광주의 인권평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국장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종교단체의 임원으로 위촉되어 우려스럽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음 주 중 광주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데 대외협력위원장 임원으로 위촉된 시기와 역할 또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A국장은 이에 대해 "공직자로서 엄정한 입장과 자세에 한 점 의심 없이 임할 거라는 말을 드린다"고 남겼다.
시민단체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과거 광교협이 행한 주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교협은 2018년에 5⋅18민주광장에서 개최하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했다. 당시 광교협은 "우리는 일상 가운데 퀴어라는 이름으로 차별 받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민주성지 5⋅18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당시 광교협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인권 신장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이 법적 행정적 강제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히 보여준다.
광교협을 잘 아는 지역의 B목사는 "광교협은 동성애를 적극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광주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도 앞장선다"면서 "광주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앞장서는 이유도 조례안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가 보편적 인권을 해석에 따라 차별하는 모양새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국장은 "(현재) 어떤 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의회와 관련한 대외기관 업무만 보는 자리로 (동성애나 인권)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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