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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전국 | 2024-06-21 08:34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7건 중 경기도 1건 선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 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 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마련을 같은 해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 부서가 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심의에 소진되던 집행부 행정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 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무조건적인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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