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무단배출 예방
양주시가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양주시
[더팩트ㅣ양주=이상엽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업장이다.
시는 자율적인 점검을 위해 사전에 시설 개선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관리 여부, 환경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기간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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