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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75% 안전 기준 '부적합'

  • 전국 | 2024-06-18 15:01

시·종점 표지 및 시점부 노면 표시 미충족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 표지 및 노면 표시.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 표지 및 노면 표시. /부산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10곳 중 7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관리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75%인 228곳이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중이던 어린이가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통학로 주변 시설물과 안전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가 있어야 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 표시가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특히 연제구는 초등학교 16개 보호구역 중 1개 구역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77개 어린이보호구역 100곳에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됐다.

또 시점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108개 보호구역 171곳, 시점 표지 하부에 노면 표시가 되지 않은 지역이 192개 보호구역 398곳이었다.

63개 구역에 86곳은 시점 표지와 노면 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된 이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 횡단보도, 시·종점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에 개선을 요구했다.

16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은 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에는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한 노상주차장 폐지와 보행로 확충을 요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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