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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1대 국회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국 | 2024-06-18 14:44

어 의원 "농산물 수급 불안 방지와 농가 경영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18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건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법안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후 농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 입법을 모색했으며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개정안을 22대에서 재추진하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미곡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고 식량 자급 확대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품목 기준 가격을 설정해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민들은 어렵게 농사짓고 있지만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식량 원조용 쌀 매입은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산물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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