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 넘겨줘선 안 돼"
무심코 타인에게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건네주는 행동으로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들을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 정읍경찰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대출 및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신종사기 범행에 일명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범행이 계속하여 늘고 있다.
정읍경찰은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읍우체국, 전북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홍보 내용은 무심코 타인에게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건네주는 행동으로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들을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등이다.
김한곤 서장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신변종 사기 범행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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