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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지원
최정필 의원 "공동주택 입주민 재정 부담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기여"

최정필 여수시 의회 의원이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여수시의회
최정필 여수시 의회 의원이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여수시의회

[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인 공동주택 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가 여수시의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수시의회는 제237회 정례회에서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의 연간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로등·보안등의 전기 전용(專用)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연체료는 제외된다.

최정필 의원은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는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동주택 내 가로등·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인 만큼 여수시는 모두를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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