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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도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안 줘도 된다?

  • 전국 | 2024-06-17 17:08

부산시선관위,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선거사무관계자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국민의힘 부산시당 로고.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로고. /부산시당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자신을 도왔던 일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지난 총선 당시 조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와 영도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들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 본선거 기간인 13일 동안 조 의원의 선거를 안팎에서 도왔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사무관계자는 모두 60여 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사무관계자의 경우 일부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선거 운동 관련) 일당을 지급받을 생각은 없었다. 자원봉사 차원으로 도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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