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
군산시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 559건 124억 원을 부과했다./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 559건 1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며,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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