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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의회 갈등 극한, 추경예산안 또 군의회 문턱서 좌절

  • 전국 | 2024-06-13 18:51

'예산삭감·임시회 미소집'에 이어 17일 정례회에도 안건 상정 안돼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17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1·2회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삭감·묵살했던 군의회가 상반기 '마지막 기회'였던 정례회에서도 추경 심의를 거부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11일 군의회가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통보하면서 부의 안건으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승인안만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 2건만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8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의령군은 "군의회 의장이 추경의 세 번의 기회를 날렸다"면서 "한 번도 모자라 사실상 '삼진아웃'으로 의령군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 의장은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오태완 군수 역시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앞서 오 군수는 9대 군의원과 첫 상견례 자리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선자 교부식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치켜세우며 의령 발전을 위한 ‘공동 설계자’로 운명을 같이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최근 오태완 군수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령군수로서 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의령군은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의령군수가 요구하면 의령군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군의회 의장은 최종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여름철 장마철에 앞서 완료해야 할 농로 확포장·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있다.

지난 4월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위기다. 사업 차질로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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