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전경./달서구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달서구가 대구 지역 최초로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및 카카오톡을 발송, 자동이체 신청 계좌의 잔고 확인과 유지를 안내해 준다.
구청 측에 따르면 자동이체 신청 건 중 매년 4300여 건이 잔고 부족으로 정상출금이 되지 않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6월 1기분 자동차세 19만 건, 219억 원을 과세 중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 대상은 총 1만 3655건으로 금액으로만 18억여 원 정도다.
이 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1월과 3월에 선납(연세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달 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도록 구에서도 충분한 계획을 세운 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며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납세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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