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종합 패키지 법안으로 저출생 문제 해소 기여할 것"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산입을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했다. 추가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도입돼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1에도 못 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진다.
특히 성 의원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작정이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국가와 민족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성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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