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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현금과 귀금속 압류

  • 전국 | 2024-06-12 10:38
전북도 광역징수반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 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전북도
전북도 광역징수반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 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는 광역징수기반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 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시군이 연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체납자 중중 납부 의지가 없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로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 대상자 6명의 가택수색을 최종 확정했다.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도 있다.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동거 가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수색했다. 가택수색에 앞서 각 시군은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후 주변 탐문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의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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