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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총력 대응

  • 전국 | 2024-06-12 10:18

시민 건강권 보호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0일자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없이 진료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13일까지 휴진을 신고토록 조치했다.

대전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시행해 휴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5개 구 보건소는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쉽게 문 여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과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방문 전에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집단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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