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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진료·휴진신고 명령 동시 발령

  • 전국 | 2024-06-12 08:40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료기관 550곳에 등기속달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지난 10일 완료했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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