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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 전국 | 2024-06-11 17:14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양(당시 11·여)을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서 양육되도록 위탁을 맡겼고, 가끔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B양이 이 사건으로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시 보호자인 고모 역시 심적으로 지친 상태라서 향후 친족 간 성폭행이 발생해도 방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아들이자 B양의 오빠가 골육종을 앓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B양에게 아버지에 대한 선처 여부를 묻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고,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B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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