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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수박, 지리적 표시제 조건부 심사 합격

  • 전국 | 2024-06-10 12:06

"가짜 고창수박 유통 막아 지역 농가 소득 높일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고창수박이 조건부 심사합격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선운산농협에서 2024년 수박 출하 발대식을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고창수박이 조건부 심사합격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선운산농협에서 2024년 수박 출하 발대식을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전북 고창군이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조건부 심사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수박농가의 숙원사업이었다. '고창수박'은 10년 넘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박의 대명사로 정평이 나있다.

고창군은 648농가에서 834㏊에서 수박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서류보완 작업과 2개월간 공고를 거치면 마침내 고창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타 지역 저품질 수박이 고창수박으로 둔갑해 판매되기도 했었는데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이는 지리적 표시는 다른 곳에서 함부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창은 해양성 기후의 특징인 적절한 일조량, 시원한 바닷바람, 미네랄 성분이 가득 담긴 붉은 황토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 농가의 숙원이었던 ‘지리적 표시제’등록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명품 수박의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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