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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연령 구분 폐지

  • 전국 | 2024-06-10 08:21

나이 상관없이 체외수정 등 시술비 동일 지원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부터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비 지원액 기준을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는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술비를 차등 지급해 왔다.

연령에 따른 지원액 기준 폐지로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차례에 걸쳐 회당 50만~110만 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액 30만 원도 최대 5차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지난 1일 이전에 시술이 이뤄진 경우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하면 된다.

용인시는 도내 지자체 최초로 난임 시술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냉동난자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도 보조 중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하는 규정이 없애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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