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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전국 | 2024-06-09 12:26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300만 원...16년 만에 상향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의원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돼 있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 원에서 추가로 3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명 연 30만 원 △2명 연 7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재인 경우 70만 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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