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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8개 시군 24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 전국 | 2024-06-09 11:29

2030년까지 42만 1000필지 조사
도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측량·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10일 자로 도내 8개(공주·서산·논산·계룡·부여·청양·예산·태안) 시군 2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는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8만여 필지(42.9%)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총 48개 지구에 2만 980필지(1701만 8000㎡)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로 고시한 24개 지구 9650필지(624만㎡)는 각각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2년에 걸쳐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획정 △사업 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측량·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아직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지 못한 나머지 1만 1330필지(1077만 8000㎡)도 조속히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제약 없이 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 재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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