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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간담회 마무리…사업 146건·규제 개선 6건 발굴

  • 전국 | 2024-06-09 08:03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제외 등…12월 최종 구상안 발표

경기도가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28일 화성시에서 마무리했다./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28일 화성시에서 마무리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사업 146건, 규제 개선사항 6건을 신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화성 등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방안 등 중첩 규제로 개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시군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안에 반영할 사업을 선별해 오는 7월 구상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시군에서는 도의 중간발표(안)를 기반으로 시군별 ‘2040 대개발 구상’을 10월까지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릴레이 간담회를 한 결과, 시장·군수의 SOC 대개발에 대한 관심과 균형개발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다"며 "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SOC 대개발 구상, 규제 완화 등 멋진 계획들이 발견됐다.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시군과 SOC 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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