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7일 강대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법’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성에서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은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미달 시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며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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