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서천군, 공설봉안당 사용 자격·기간 변경

  • 전국 | 2024-06-07 12:39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에 주소 둬야 사용 가능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과 기간이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자격)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다만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 기본 10년의 사용기간과 신청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던 조례를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용요금 면제자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황인신 서천군 인구정책과장은 "서천군민을 위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과 안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