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2개월…재판부 "여러 범행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더 대담하게 범행"
경찰 신분을 이용해 주점과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하고 종업원 등에 폭행을 일삼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 신분을 악용해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고 종업원과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사기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및 노래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내가 경찰이다"라며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항의하는 종업원 등을 폭행하며 실내 기물을 부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차량을 구입한 뒤 돈을 주지 않고, 대리기사에게 운전비로 1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길을 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로 인한 피해 술값 대금은 총 200만 원 정도이며 재물 손괴액은 총 85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라는 대국민 봉사자로서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행위를 무마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지 않고 더 대담하고 불량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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