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올해부터 차(茶) 제품에 '無(무)카페인' 표기를 하도록 식품 기피 성분 표기 규제 해소를 이끈 안양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는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사례를 발표했다.
각 시군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와 도민투표 점수를 반영한 결과 안양시는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2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시는 2019~2022년에 이은 올해 수상으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5차례를 수상하며 '최다 수상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無카페인' 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표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 할 때는 '無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후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및 논문 조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비롯한 300여 회에 이르는 소통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노력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 성분 관련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성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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