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체계 허점 있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이 3일 세종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다"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시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200만 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고지정약정에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인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3억 3000만 원), 사회서비스원(500만 원), 시설관리공단(물품후원)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했으며,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을 시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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