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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장, ‘떴다방’ 사기피해 주의 촉구

  • 전국 | 2024-06-04 16:15

시골노인 등 울리는 사기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허위·과장광고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서원 논산시의장이 농촌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른바 ‘떴다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논산시의회
서원 논산시의장이 농촌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른바 ‘떴다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논산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4일 "최근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이른바 ‘떴다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원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문제되는 ‘떴다방’은 고전적인 약장수의 영업형태를 갖춘 장사수법으로 짧은 시간에 노인과 부녀자들을 유혹해 같이 놀아주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산 뒤 가짜 건강식품을 비싼값에 판매하는 사기단으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타난 병리현상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

이어 "‘떴다방’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지방도시나 농촌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일명 ‘치고 빠지기’수법을 이용해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행사가 끝나면 종적을 감춰 경찰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롭고 순수한 시골 노인 등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범죄"라며 "수요가 있어 사라지지 않기에 계속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분들이 이런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라며 "행사장 관계자들이 무료 증정 등을 핑계로 개인 주소 요청시 섣불리 응하지 말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족과 꼭 상의하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서 의장은 "물건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는 물건의 상태의 변화가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해 달라"며 "‘떴다방’의 허위·과장광고를 목격할 경우 경찰이나 국번없이 1399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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