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현장 작업 중지
김해의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가 숨졌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점검을 위해 기계 내부에 들어간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4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5분쯤 김해 진영읍 소재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고장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점검 중이던 A 씨가 기계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였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