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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판 '농어민기회소득' 10월부터 지급…연간 180만 원

  • 전국 | 2024-06-04 14:30

청년·귀농어민·친환경농어업인 등 1만7700여명…80억 투입
내년 농민기본소득·농어민기회소득 통합운영…6월 정례회 조례안 제출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판 '농어민기회소득'이 오는 10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영농·영어활동을 지속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1만 7700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도 40억 원, 시군 4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기존 시행)이 통합 운영된다. 양 소득간 개념 구분이 어렵고 지급대상도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가, 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운 개념이다.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현재 23개 시군에서 21만 8800여 명이 지급받고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인 농민이 대상이며,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지급 대상 및 방법,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지원,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폐지(내년 1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6월 도의회 정례회(6월11~27일)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지급 대상 등 확정을 거쳐 10월부터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농어민기회소득에 14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농어민기회소득을 청년 농어민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을 통합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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