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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 전국 | 2024-06-03 20:21

투기 차단·실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 확립 나서

남양주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남양주시
남양주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이상엽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3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진접읍, 진건읍, 다산동 등 총 46.757㎢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토지 소유주에게는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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