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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가동…"부패발생 막는다"

  • 전국 | 2024-06-03 10:25

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익명 제보 가능
공금횡령 등 중대비위 발생시 금액 상관없이 수사기관 고발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전북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전북교육청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난 1일부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건의, 제보, 신고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감사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본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신고 접근성은 높이고,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앞당기겠다"면서 "낡은 공직관의 변화와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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