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시효 완료 출자증권, 인도명령 통해 점유 후 공매 의뢰 예정
전북도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로, 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 통보가 되면 일괄 압류 등록을 한다.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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