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홍보물./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곳을 이 제도의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했고, 수원시는 같은 해 8~12월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이 대상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만~10만 원 상당의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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