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12세대 임대료 감면
대전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전경. / 대전도시공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신혼부부가 탄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대전시 중점 사업인 ‘허니 대전’ 정책에 발맞춰 입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44㎡ 단일 유형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50% 감면된 월 임대료 13만 2910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임대료 26만 5830원을 전액 감면 받게 된다.
지난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12세대(50% 감면 9세대, 전액 감면 3세대)가 신청해 총 월 200여만 원, 연 24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월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추후 혜택을 받는 세대가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에 입주한 ‘아이+’ 감면 신혼부부 계약자 A씨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기쁘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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