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원, 경로잔치서 삼계탕 반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해
대구선관위, CCTV 확인 없이 전화 확인만으로 자체 종결해 논란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수성구 기초의원이 경로잔치서 삼계탕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두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이 삼계탕을 빼돌린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반면, 해당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선 상황이었던 만큼 선관위의 객관적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앞서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한 복지센터에서 열린 삼계탕 봉사 행사에서 발생했다. 수성구 행정복지센터와 한 봉사단체가 주축으로 이뤄진 행사에서 봉사단이 직접 250여 마리의 삼계탕을 조리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논란은 행사 후 불거졌다. 남은 삼계탕 20여 그릇을 A 구의원이 가져가는 걸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오면서다. 이들은 A 구의원에게 '왜 가져가느냐? 선거법 위반 아니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목격한 이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한 명이 수성구선관위에 직접 신고를 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A 구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근거도 없고 단지 한 정신 나간 사람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삼계탕 행사를 벌였던 복지관 측 역시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복지센터 측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대구선관위의 업무처리 때문에 더욱 커졌다. 선관위는 제보한 내용에 대해 자체 종결 처리 후 "복지회관과 행복복지센터에 확인해 보니 확인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확인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이런 내용에 대해 행복복지센터 측이 제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전했고 제보자도 수긍했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쪽에서는 "선관위가 CCTV 확인도 하지 않고 직접 공익 제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선관위의 부실조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없는 사실을 직접 봤다고 하며 신고까지 한 사람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 A 구의원이 무고죄로 이들을 고소해 오명을 씻고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선관위가 직접 CCTV만 확인했어도 이어지지 않았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경찰관은 "이럴 경우 경찰에 수사협조를 의뢰, 공공기관 CCTV를 확인하면 사실관계는 물론 의혹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선관위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논란을 키운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밀했다.
그는 "행정기관에서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보자는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까지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는 게 기본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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