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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산 위기 경기주식회사 '긴급수혈'…위탁사업 수수료율 6% → 8% 상향

  • 전국 | 2024-05-27 16:17

기업육성과 소관 7개 위탁사업 적용…적자 개선 효과
경영 정상화 위해 자생구조로 사업구조 전환 등 모색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6%인 도 위탁사업의 수수료율을 8%로 높이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당기순이익 누적 적자가 심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경기도주식회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도 위탁 수수료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육성과 소관 위탁사업의 위탁 수수료율을 현재 6%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 위탁사업(13개 사업 234억 원) 중 기업육성과 소관 위탁사업은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공공디지털 SOC 지원 등 7개 사업에 134억 1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위탁 수수료(6% 기준)는 6억 5200만 원이다. 위탁 수수료율을 8%로 높이면 경기도주식회사의 위탁 수수료 총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2억 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잠식이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는 당초 자본금 60억 원 중 28억 원(올해 예상 적자 5억 원 포함)이 잠식돼 32억 원(가용 현금 18억 원, 무형자산 8억 원, 퇴직충당금 6억 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기업육성과는 조만간 올해 사업계획을 변경해 위탁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출연기관과 달리 별도 운영비 지원이 불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사 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최대 요율을 적용해 긴급 지원하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9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육성팀에서 요청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위탁 수수료율 상향 조정안건에 대해 타당하다며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상황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기업육성과 소관 위탁사업계획을 변경해 관련 수수료율을 8%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자생구조(신규사업 추진 등)로 바꾸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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