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8분쯤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부터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허위신고를 반복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허위로 112신고를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미경찰서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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