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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 6300명 모집

  • 전국 | 2024-05-26 08:07

매월 10만 원씩 저축시 2년 후 580만 원 수령
31일~6월 17일 접수…8월 12일 참여자 발표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 명이었다.

희망자는 기한 내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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