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훈 위원장 "반성보다 적반하장식 제명 집행정지 신청, 몰지각한 처사"
익산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김제시 전 의원 제명 정지 신청 기각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익산시공무원노조
[더팩트 | 익산=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익공노)은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시의원직에서 제명 처리된 유진우 전 김제시 시의원이 제기한 제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에 따라 신청인(유진우 전 시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우려가 되지만 제명의 집행정리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익공노 한창훈 위원장(현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누구보다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도 모자라 폭행과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식의 제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몰지각한 처사"라며 "법원의 기각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북연맹 차원이 아닌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군의 의원의 부적절한 처사와 위법행위의 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5월 2일과 8일 각각 김제시의회와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제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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