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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단속

  • 전국 | 2024-05-24 11:55

당진경찰서와 합동 단속…7대 차량 적발 287만 원 징수

21일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와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하는 장면. /당진시
21일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와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하는 장면.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21일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당진3동 일대에서 오후 8~10시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21일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와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하는 장면. /당진시
21일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와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하는 장면. /당진시

이날 당진시는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체납액 287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환 당진시 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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