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대부받은 마을회, 개인 사업자에게 유상 임대
5년 카페 영업 매출 34억 올려…감사원, 주의 조치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의 한 폐교를 마을회가 무상 임대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수년간 임대료를 챙겼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주의 조치(폐교재산 허위 대부받은 자 등에 대한 제재 필요)를 요구했다. 카페로 변신한 폐교의 부적정한 임대 실태에 관한 것이다.
제주도 내 한 마을회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도교육청의 폐교재산인 모 초등학교를 마을주민 소득 증대 사업 등의 명목으로 무상 대부받았다.
현행 폐교활용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 증대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마을회는 폐교재산을 마을회에서 직접 마을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무상 대부를 받은 뒤 개인 사업자에게 사용 권한을 넘겨줬다.
해당 사업자는 폐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카페 영업을 해 5년간 34억 3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면계약 등에 따라 매년 마을회에 500만 원씩 지급했다.
정작 제주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의 경우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5차례나 대부 계약을 갱신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에 따른 관련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제주도교육감이 앞으로 폐교재산 대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와 함께 향후 폐교재산 대부에 있어 회계 관련 사항을 매년 마을회가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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