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주 돌봄자 부재로 돌봄 필요한 시민에게 가사·이동 지원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질병과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돌봄 유사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일간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이고,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50~100%)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민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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